부활절 기도문 모음

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,중,고등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급여(교과서비, 입학금, 수업료 등)를 지급해서 빈곤층 부담을 줄여주고,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현금이나 전자 바우처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☑️ 복지로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로그인 ➡️ 서비스 신청 ➡️ 복지서비스 신청 ➡️복지급여 신청 ➡️ 교육 급여
1.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
2.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.
3.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4.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
5.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
위 설명처럼 교육급여를 신청해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아래와 같이 교육 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.
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2024학년도 바우처 신청은 2024년 4월 1일 ~ 2025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.
※ 바우처 배정: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신용·체크카드 및 간편결제는 2~5일 이내, 선불카드는 카드 배송 등으로 최대 5일 ~ 7일 소요 가능
교육급여 바우처는 만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,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또는 복지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자격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
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됩니다.
필요한 서류 가구주의 신분증, 소득 증명서, 자녀 재학 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용 ˙ 체크 카드 (국내 모든 카드사)
2. 간편결제(페이코)
3. 선불카드(신한카드)